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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by 202401start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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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삼가 10.29 이태원참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서론

 

2022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국회가 202419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또는 ‘10.29 이태원 참사202210292215분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에서 발생한 불행하면서도 참혹한 대형 압사 사고입니다. 당시 이태원에는 매년 이루어지는 할러윈 행사를 즐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 경사로로 인파가 밀리면서 압사로 인하여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 할러윈 행사를 즐기러 나온 젊은 층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27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192명 사망)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304명 사망)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불행한 인명 사고였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502명 사망)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점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군중 밀도를 예측, 감지 및 예방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군중을 연구하는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의 마틴 아모스 교수는 대규모 행사에는 적절한 계획과 군중 관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Washington Post)

 

특별 경찰팀은 재난 발생 후 며칠 이내에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113일에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정부가 군중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이태원참사특별법의안 원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관한 찬성 vs 반대

 

.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 의견

1. 이태원참사는 매년 이루어지던 이태원 할로윈 행사로서 경험측상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에측되는 상황에서 재난 관리기관들이 예방, 대응 및 수습 등 참사에 대한 관리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재난이다.

2. 이태원참사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가 문제 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도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되었고,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국가책임이 일정부분 확인되었으나 단기의 조사 기간과 정부의 비협조로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3.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 의견

1. 이태원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및 검찰청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과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

2. 현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따른 법원의 재판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해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3.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장례비.의료비.간병비 지급, 심리회복 지운 및 그 밖에 세제지원 등의 지원을 해왔고 행정안전부에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두어 유가족 등과의 소통.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추모사업을 준비 중이다.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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